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22.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1341 서면-2015-부가-1341 서면2015부가1341 20150922 201509 2015 09 22
요지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476 , 2006.07.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476 , 2006.07.19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기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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