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22.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
서면-2014-부가-21165 서면-2014-부가-21165 서면2014부가21165 20150922 201509 2015 09 22
요지
2013.2.15.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2013.2.15.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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