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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22.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IC 설치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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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등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나, 민간투자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민간투자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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