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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8. 31.

골프장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0475 서면-2015-부가-0475 서면2015부가0475 20150831 201508 2015 08 31

요지

사업자가 목장용지, 임야,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표토제거, 절토, 면고르기, 흙운반 등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급경사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메우기 공사를 통하여 풍력발전단지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7호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재부 부가-161, 2015.2.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부 부가-161, 2015.2.24. 사업자가 목장용지, 임야,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표토제거, 절토, 면고르기, 흙운반 등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급경사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메우기 공사를 통하여 풍력발전단지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7호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별도의 구축물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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