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8. 18.
정부연구과제 참여기관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5-부가-0501 서면-2015-부가-0501 서면2015부가0501 20150818 201508 2015 08 18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하면서 당해 주관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48 , 2012.11.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48 , 2012.11.22 사업자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하면서 당해 주관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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