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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7. 29.

공유수면 원상복구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5-부가-0499 서면-2015-부가-0499 서면2015부가0499 20150729 201507 2015 07 29

요지

조선소를 운영하는 "갑" 사업자가 공장용지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인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철구조물 등 사업장 일체를 "을" 사업자가 인수하면서 해당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반납하고 공유수면에 설치된 구조물 등을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선소를 운영하는 "갑" 사업자가 공장용지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인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철구조물 등 사업장 일체를 "을" 사업자가 인수하면서 해당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반납하게 됨에 따라 공유수면에 설치된 구조물 등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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