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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7. 29.

뮤지컬공연 제작 및 연출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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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85 , 2013.01.30)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5 , 2013.01.30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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