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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7. 29.

상당기간 임대 후 철거하는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1303 서면-2015-부가-1303 서면2015부가1303 20150729 201507 2015 07 29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구건물을 취득하고 상당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물 노후화로 구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구건물의 취득과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313 , 2013.04.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13 , 2013.04.09.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후 부동산개발을 위해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 목적을 위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부동산임대 용역 제공에 사용될 매입세액인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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