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군용차량이 민간주유소에서 주유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0927 서면-2015-부가-0927 서면2015부가0927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류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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