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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일자리사업의 연구사업 수행시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15-부가-22363 서면-2015-부가-22363 서면2015부가22363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맞춤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지역별 고용문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연구사업(컨설팅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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