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기자재의 영세율 여부
서면-2014-부가-21283 서면-2014-부가-21283 서면2014부가21283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원국에 공여하는 기자재(이동식 과적축중기, 광파측량기, 휘도계, 조도계, 차량속도측정기 등)는「부가가치세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한국국제협력단을 발주자로 하고 도로교통공단외 2개 업체를 수급자로 하여‘캄보디아 3번 및 48번 국도 교통안전 개선사업 PMC용역’을 체결하여 도로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 개선대책 수립,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원국에 공여하는 기자재(이동식 과적축중기, 광파측량기, 휘도계, 조도계, 차량속도측정기 등)는「부가가치세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같은 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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