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14. 4. 11.
앰블런스 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
법규소득2014-43 법규소득2014-43 법규소득201443 20140411 201404 2014 04 11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구급차 이송비용은 「소득세법」(2014.1.1. 개정되기 이전 것)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2.21.삭제되기 이전 것) 제110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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