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7. 20.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0708 서면-2015-부가-0708 서면2015부가0708 20150720 201507 2015 07 20

요지

부동산컨설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와 매각자문 및 위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비는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양수자로부터 받은 후 3일 이내에 지급(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본문

부동산컨설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와 매각자문 및 위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비는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양수자로부터 받은 후 3일 이내에 지급(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해당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해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는 같은 법 제38조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0708 서면-2015-부가-0708 서면2015부가0708 20150720 201507 2015 07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