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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5. 1. 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서면법령해석과-8 서면법령해석과-8 서면법령해석과8 20150106 201501 2015 01 06

요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였으나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이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였으나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이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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