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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30.

보세구역내 거래시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여부

서면-2014-부가-21611 서면-2014-부가-21611 서면2014부가21611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관세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3, 2014.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3, 2014.03.07 「부가가치세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관세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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