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30.
제조업과 건설업 겸업사업자의 제조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재화 반출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5-부가-0985 서면-2015-부가-0985 서면2015부가0985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5 , 2012.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5 , 2012.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5 , 2012.10.08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기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및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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