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서면-2015-소득-2618 서면-2015-소득-2618 서면2015소득2618 20151231 201512 2015 12 31
요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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