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30.
도시철도역 LED램프 개량 설치공사시 영세율 여부
서면-2015-부가-0510 서면-2015-부가-0510 서면2015부가0510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2015.5.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2015.5.28.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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