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10. 23.
옥외광고사업자의 광고시설물 철거불이행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42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42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42 20141023 201410 2014 10 23
요지
옥외광고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신청인이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철거의무를 불이행으로 새로운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없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신청인이 옥외광고시설물을 설치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보증금 없이 사용료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치한 광고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여 토지 등(신청인 소유 토지가 아님)을 원상 복구하기로 하는 옥외광고사업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만료된 후 사업자가 설치한 광고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청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옥외광고사업권을 부여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손실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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