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4. 10.
인터넷 신문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및 경정청구 대상 기간 등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58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58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58 20150410 201504 2015 04 10
요지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2015.02.23. 시행령 개정 시 소급하여 면세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국세기본법 개정 시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부칙 규정에 따라 2011.2기분부터는 5년을 적용함
본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터넷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인터넷)신문사업자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분부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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