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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 5.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에 해당 여부

서면-2015-부동산-2334 서면-2015-부동산-2334 서면2015부동산2334 20160105 201601 2016 01 05

요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회신사례(법규재산2013-0495, 2013.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3-0495(2013.12.10)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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