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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3. 31.

회수 불가능한 4대강 사업 투자비의 손금 해당 여부 등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0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0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0 20160331 201603 2016 03 31

요지

공사가 정부정책에 따라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하천시설 투자비는 정부에서 하천시설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고 자체 부담하도록 최종결정함에 따라 하천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사(이하 “해당 공사”라 함)가 정부정책에 따라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해당 공사가 우선 자체 조달하고, 사업종료 시점에 정부로부터 투자비가 회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하천시설 투자비 지출액을 회계상 기타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감사원에서 자산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관련손실을 인식하도록 처분지시 하였으며, 정부에서 하천시설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고 자체 부담하도록 최종결정함에 따라 하천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손실을 확정한 경우 해당 하천시설 투자비는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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