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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6. 4. 7.

채권 양도 시 양도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기본-1952 서면-2015-법령해석기본-1952 서면2015법령해석기본1952 20160407 201604 2016 04 07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법령운용과-173, 2016.4.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73, 2016.4.5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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