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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4. 7.

가설건축물 철거 후 원상회복된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5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5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59 20160407 201604 2016 04 07

요지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기간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해당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도록 임대한 농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으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 기간 중에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 실질적으로 나대지 상태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기간 종료 후 더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4.11.19. 기획재정부령 제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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