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2. 19.
법인전환에 이월과세 신청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여부 및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2580 서면-2015-부동산-2580 서면2015부동산2580 20160219 201602 2016 02 19
요지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85조의 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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