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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3. 28.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9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9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9 20160328 201603 2016 03 28

요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의 선급비용, 부가세대급금, 비사업용 토지·건물, 매입채무,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상표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해외자회사 주식, 종업원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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