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3. 22.
모바일 앱을 직접판매하거나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20160322 201603 2016 03 22
요지
모바일 앱을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됨 한편, 국내사업자가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쟁점 티켓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사업자가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티켓의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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