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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6. 4. 15.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06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06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06 20160415 201604 2016 04 15

요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704, 2011.06.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06.17 귀 질의의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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