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3. 30.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관련 기업소득 계산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4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4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45 20160330 201603 2016 03 30
요지
「법인세법」제56조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의 10%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환세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소득금액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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