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3. 3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5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5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54 20160330 201603 2016 03 30
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업자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업자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3항에 따라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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