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3. 30.
외항화물운송업법인이 취득한 외항선박의 “투자” 해당 여부 등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5 20160330 201603 2016 03 30
요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 및 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은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한 선박에 대해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 및 자본적 지출액도 투자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은「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부연납 방식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은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선박과 관련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은「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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