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3. 30.
공동도급공사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의 산정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4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4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46 20160330 201603 2016 03 30
요지
도급형태의 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현장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각 법인에서 선지급 후 지분율에 따라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되는 경우에도 임금증가금액은 해당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도급형태의 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현장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각 법인에서 선지급 후 지분율에 따라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법인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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