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3. 30.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해운회사의 투자금액 산정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4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4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4 20160330 201603 2016 03 30
요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운회사의 투자금액은 해운회사가 BBCHP 계약에 따라서 장기미지급금을 해외 SPC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매해 지급하는 금액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312, 2016.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운회사의 투자금액은 해운회사가 BBCHP 계약에 따라서 장기미지급금을 해외 SPC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매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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