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3. 8.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 적용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20160308 201603 2016 03 08

요지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담금액을 손금산입하던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비율 선택 가능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담금액을 손금산입하던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이하 “의무적용 기간”이라 함)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 규정(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선택 기준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 적용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20160308 201603 2016 03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