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4. 6.
연결자법인이 일시적으로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5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5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5 20160406 201604 2016 04 06
요지
연결자법인이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업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연결모법인과 한 개의 연결자법인으로 구성된 연결집단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연결자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2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업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연결자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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