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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6. 3. 31.

주행시험장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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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행시험장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행시험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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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시험장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 20160331 201603 2016 03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