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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3. 11.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2016-국제세원-2972 서면-2016-국제세원-2972 서면2016국제세원2972 20160311 201603 2016 03 11

요지

비거주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0. 7.1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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