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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4. 30.

정상가격 과세조정된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 상계시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20140430 201404 2014 04 30

요지

과세당국이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다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상계하기로 한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미반환으로 인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익금산입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본문

귀 법인의 서면질의는 아래의 기존 세법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2012.10.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2012.10.22>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약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다수 사업연도의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과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계산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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