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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12. 30.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 20141230 201412 2014 12 30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11.12.12.)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11.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11.12.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벨기에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배급권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벨기에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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