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8. 28.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귀 공사가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 회신문(서면2팀-992,2004.05.10.)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
귀 공사가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 회신문(서면2팀-992,2004.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92,2004.05.10.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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