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8. 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3 20140814 201408 2014 08 14
요지
내국법인이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 내국법인이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용역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한․스페인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나 동 지급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한․스페인 조세조약」제14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당해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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