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11. 26.
남아공 중앙은행이 국고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8 20141126 201411 2014 11 26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남아공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동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남아공 중앙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거나 국내 원화계좌를 보유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동 유가증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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