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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4. 25.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2903 서면-2016-법인-2903 서면2016법인2903 20160425 201604 2016 04 25

요지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53(2010.4.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활동내용이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의 실제 수행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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