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5. 1. 21.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 적용방법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8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8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8 20150121 201501 2015 01 21
요지
내국법인이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일시적 임대기간은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계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의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당해 법인이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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