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물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서면-2014-부가-21885 서면-2014-부가-21885 서면2014부가21885 20151111 201511 2015 11 11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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