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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29.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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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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