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29.
렌탈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
서면-2014-부가-22037 서면-2014-부가-22037 서면2014부가22037 20151229 201512 2015 12 29
요지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렌탈료를 미납한 임차인에 대한 외상매출금·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렌탈료를 미납한 임차인에 대한 외상매출금․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렌탈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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