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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28.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서면-2015-부가-0392 서면-2015-부가-0392 서면2015부가0392 20151228 201512 2015 12 28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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