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11.
의료기관의 방문 의료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제공시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512 서면-2015-부가-0512 서면2015부가0512 20151111 201511 2015 11 11
요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 관내 지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가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 진료·검사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검사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 관내 지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가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 진료․검사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검사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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