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29.
폐교후 학교건물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690 서면-2015-부가-0690 서면2015부가0690 20151229 201512 2015 12 29
요지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104, 1998.09.21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04, 1998.09.2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는 현행 제11조제1항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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